사단법인 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는 각종 질 높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회원의 자격
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및 훈련법인
(예: 직업전문학교, 능력개발원, 교육센터,교육원등)
2. 정회원 가입 안내
회원 중 연합회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기관을 ‘정회원’이라 하며, 연합회 내 모든 게시물 열람과 각종 공동구매, 행사참여 등 차별화 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.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은 ‘준회원’으로써 게시판 열람 등 회원 혜택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. 회비 납부 안내
연회비는 일반 정회원 기준 60만원입니다.
4. 입금계좌 안내
하나은행 647-910012-86604 예금주: (사)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